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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 시리즈<2>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론 축산 재앙

중앙정부 갈팡질팡…사실상 지자체 손에 ‘키’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2.같은 무허가, 달라지는 운명


정부 집계 발표 오락가락…실태파악 조차 ‘미흡’

동일한 조건 불구 시·군별 가능·불가능 사례도

지자체 입장따라 희비…입지제한구역은 사면초가


6만190호, 4만4천170호, 4만77호, 4만5천303호.

시시각각 변해온 이 수수께끼 같은 숫자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 현황이다. 정부가 축산농가들의 목줄을 죄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은 적법화 유예기한을 불과 3개월여 남겨 놓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


정부는 적법화 유예기한을 불과 1년 반 남짓 남겨놓은 2016년 10월 전국 일제조사 후 무허가축사 농가 숫자를 6만190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숫자는 2017년 6월 4만4천170호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신고대상 규모 미만 축사 1만6천20호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17년 7월에는 무허가축사 농가숫자를 4만77호라고 발표했다. 현행법 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4천93호를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에는 다시 5천226호를 늘려 무허가축사 농가 숫자는 4만5천303호라고 발표한다.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재조사 한 결과라는 설명이 붙었다.


# 무허가축사 공식집계 아직도…

무허가축사 농가숫자가 계속 변경돼 오는 과정 속에는 축종별 대상 농가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기관·단체 대책회의에서 잠깐 잠깐 축종별 무허가축사 숫자를 꺼내 놓긴 하지만 축종별로 적법화 대상농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도 없는 것 같다.

정부가 무허가축사 농가숫자 자체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벼랑 끝에 내몰린 무허가축사 농가들의 운명은 또 다른 이유에서 엇갈리고 있다. 바로 적법화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그리고 담당공직자의 입장이나 축산을 바라보는 자세가 그 것이다.


# 조례 수위 따라 실적 양극화

정부자료를 보면 2017년 11월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대상농가 1만8천619호 중 24.5%인 4천555호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그러나 완료율은 지자체에 따라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적법화 대상농가가 50호 이상인 시군을 놓고 볼 때 경기도의 경우 용인 67%, 안성 45.6%, 포천이 42.6%의 완료율을 보인 반면 광주는 한 곳도 없는 0%, 평택 2.6%, 고양 5.3%, 이천 8.3%에 그쳤다. 강원도도 홍천이 33.6%로 최고의 완료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은 5.7%에 불과했다. 충북에선 음성이 33.7%, 영동 1.9%로 각각 최상위와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남에선 홍성이 43.%로 가장 완료율이 좋았고, 금산은 9.7%로 가장 낮았다. 전북에선 남원이 67.9%, 익산이 18.5%로 각각 최상과 최하를 기록했다.

전남에선 고흥이 76.5%로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최하의 완료율을 보인 담양의 경우 33.3%로 강원과 충북에서 최상위 완료율을 보인 지역과 비슷했다.

경북에선 상주가 31.%, 경주가 4.7%, 경남에선 산청이 55.8%, 사천이 3.5%로 각각 최고와 최저의 완료율을 보였다.

완료율과 추진율을 합친 진도율을 보면 지자체에 따라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100%의 진도율을 보인 지역은 용인, 원주, 횡성, 서천, 고흥, 영광, 구미 등이다. 90%이상은 이천, 청주, 논산, 장수, 진안, 남원, 임실, 칠곡, 합천 등이 꼽힌다. 반면 10%대에 그친 지역은 고양, 파주, 영주, 예천 등이다. 강화와 밀양은 진도율이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료율과 진도율이 지역에 따라 극과 극의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일선 시군의 정책이나 담당공직자의 축산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아예 신고·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조건을 가진 무허가축사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따라 신고·허가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분명히 인근 시군에선 신고·허가가 가능한 조건인데도 신고·허가를 거부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얘기다. 이 배경에는 지자체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환경부 권고안을 초과해 제정한 조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 과다한 비용, 20여개에 달하는 법률이라는 장벽을 넘어 적법화하고 싶은 농가조차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 못한 중앙정부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이대론 축산 반토막 불가피

지자체의 입장과 별개로 아예 원천적으로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한 농가도 있다. 바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다.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 학교시설보호법 등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는 원천적으로 신고·허가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만 4천60호이다.

가축분뇨법 제18조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가 중 상당수는 입지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사를 짓고 양축을 해온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아예 적법화 대상농가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그것도 적법화 정책이 한창 추진 중인 지난해 7월에야 해답이 없다며 대상농가 숫자에서 빼버린 것이다.

남양주 그린벨트지역에서 30년을 넘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가는 “법에 따라 그동안 남양주시에 등록하고 허가증까지 받았다. 축산관련종사자 법정교육까지 받고 목장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법을 들이대며 무허가축사라고 한다. 시에서 발부해준 허가증은 뭐냐고 물었지만 남양주시 담당공무원은 아직도 답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농가 하나하나 마다 무허가 사례가 다를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서 정부조차 갈팡질팡해온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 땅에서 가축을 키워온 것 자체를 죄로 모는 정책에 축산농가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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