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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확인검사 없는 과태료 부과 안돼”

다수 선의의 축산농 범법자 전락 우려
한돈협, ‘생략 가능’ 정부 고시개정 반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토록 한 조항의 삭제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와 관련,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 기준에 따른 검사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확인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제역 백신 항체율 검사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 다수 선의의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따라서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생산자를 무시하는 조치는 수용할수 없는 만큼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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