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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 부화장 고질적 인력난 ‘숨통’

외국인력 고용 영농규모 산정기준 완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 부화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노동인력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희소식이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기준을 개선했다.

그간 양계 부화장의 경우 외국인력 고용 허용 기준(2천㎡)은 영농규모 면적이 각 층별 면적을 합산하는 산란계와 달리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016년부터 양계 부화장 영농규모 산정기준 완화(산란계와 동일하게 부화장 면적 산출 기준, 부화시설 층별 면적 합산적용)를 요구해왔지만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양계협회는 계속해서 농식품부의 2018년 외국인력(고용허가제, E-9) 도입관련 의견제출 요청에 대해 양계 영농규모 2천㎡이상 축사면적(부화장, 방사면적 포함) 책정으로 전체 농가의 56.7%가 고용허가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양계장의 외국인고용허가 규모기준을 2천㎡이하 별도 구간을 설정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화장의 경우 산업의 전문화 및 난계대 질병 예방차원에서 종계장과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종란 입란 및 선별·카운팅·병아리 선발·백신접종·분양·소독·세척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을 요구하는 집약농업의 대표업종으로 일반 양계 농장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독 부화장은 2천㎡미만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인 인력(E-9)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양계협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양계도 2017년 형평성을 고려한 별도 구간 마련과 양계 부화장의 경우 산란계와 같이 각 층(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18년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 사항에 ‘축산업(012):양계’ 부분 영농규모별 외국인력 고용 허용 기준이 기존 바닥 면적에서 여러 층으로 사육하는 양계(산란계, 부화장)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각 층별 면적 합산 기준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신규인력 쿼터(배정시기)는 계절적 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4·10월로 배정되었으며, 쿼터 소진 현황 등에 따라 시기별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 허가서를 발급해 주기로 해 부족한 노동인력 원활히 배정 될 것으로 전망돼 양계 부화농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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