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는 총 92만3천톤 물량에서 운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8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은 일반 60만톤, FTA 32만3천톤 등 총 92만3천톤으로 확정됐다.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라이그라스, 수단·오차드그라스, 티모시 등 사료용식물류 1천214류와 옥수수속대, 옥수수펠렛, 고구마줄기펠렛 등 사료용식물성부산물 2천308류다.
1천214류와 2천308류의 일반세율은 각각 100.5%, 46.4%다.
하지만, 이 물량만큼은 할당관세 0%를 적용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분기별 배정하고, 완충물량을 남겨놓는 등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 실무작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