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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 다솔, 수사 의뢰

농식품부, AI 방역소홀 확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AI 방역소홀이 확인된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밝혀진 내역은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컨설팅 차량으로 GPS 등록) 중 3대가 지난해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과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 조치와 원인 규명 등이 어려웠다며 수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GPS 미가동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그간 발생 계열사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미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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