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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8 낙농산업 전망>한국 낙농산업 근본문제 재조명하는 원년 삼아야

무허가축사, 현실적 불가피성 외면 땐 원유대란 우려
한미FTA 개정협상, 국제규범 벗어난 ‘독소조항’ 해소
FTA 체제 속 생산안정, 정부 주도적 뒷받침 전제조건

  • 등록 2018.01.15 13:15:34
[축산신문 기자]


조석진 소장·명예교수(낙농정책연구소·영남대)


2018년은 낙농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낙농가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예기간연장을 위한 4개의 가축분뇨법 개정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유예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에 따라 법안의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환경문제 극복 선결과제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낙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자칫 원유수급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낙농은 세척수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적법화를 위해 상당한 추가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가의 경우 추가투자에 따른 경영압박으로 폐업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원유부족현상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16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국제낙농연맹(IDF) 총회를 계기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IDF는 ‘로테르담 선언’을 통해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낙농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금후 환경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낙농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시행과정에서 국내 낙농이 직면한 현실을 감안한 법 집행의 불가피성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미FTA 합리적 개정 없인 산업 위태

국내 낙농이 직면한 대외적인 과제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들 수 있다. 유제품에 관한 한 한국은 한미 FTA에서 과거 어떤 무역협상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일방적인 협상을 강요당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유제품부문의 협상내용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지 않고서는 금후 국내 낙농의 생산기반유지가 어렵다. 

이를 반증하듯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는 2015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3주년 축하기사(3 Ways U.S.-Korea Trade Agreement Has Helped U.S. Dairy, By Shawna Morris)를 블로그에 올렸다. 즉, 미국 낙농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는,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와 한국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했으며, TPP 협상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11월 7~8일 양일간 서울에서는 ‘미국낙농 비즈니스 및 혁신 컨퍼런스: The U.S. Dairy Business & Innovation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한미 유제품 수출입업자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전 미국 농무장관이며, 현 USDEC의 회장인 Tom Vilsack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치즈를 중심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산 유제품의 수출증가를 독려하는 개막연설을 했다. 그 가운데 최근 USDEC가 전개하고 있는 ‘수출량 5% 추가성장’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국시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이른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①분유·연유에 대한 TRQ의 기간제한 없는 복리증량 ②치즈 등에 대한  TRQ 관리방식의 지나친 경직성 ③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ASG) 불인정 등 국제규범에 벗어나는 일방적인 협상내용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협상이 결코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미국 외에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도 이미 동시다발적으로 발효 중이며, 유제품에 관한 한 한미 FTA 협상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금후 이들 주요 수출국으로부터의 유제품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대외적인 협상결과와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17년 7월 현재 50.1%까지 하락한 우유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


◆ 낙농미래 불확실성 따른 폐업 증가 우려

최근 필자는 일본 낙농에 대한 현지조사를 다녀온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일본의 원유부족사태가 ①노동력부족 ②환경문제 ③국제화에 따른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낙농의 수익성이 전례 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가지가 폐업증가와 규모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원유부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국 낙농이 직면한 현실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면, 2016년 현재 원유생산에서 차지하는 음용유비율이 일본은 54.2%인데 비해 한국은 75.6%로,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금후 한국의 음용유비율이 일본과 같이 낮아질 경우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폐업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에 일본은 TPP 협상을 계기로 아베 내각이 1966년 이후 반세기에 걸쳐 시행되어 온 가공원료유에 대한 ‘부족지불제도’의 개혁을 단행했다. 개혁의 방향성의 옳고 그름은 별개로 하더라도,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변화를 모색코자 하는 노력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낙농은 일본 못지않게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와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그 같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는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와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낙농제도를 포함하여 금후 FTA 체제 하에서의 국내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대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재정지원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낙농산업 구성원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FTA 체제 하에서 국내 낙농이 직면한 냉엄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경우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낙농가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2018년도는 국내 낙농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조명하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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