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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직수입 문제 없지만…분양은 불법”

종돈업계, 종돈수입 비육농장 F1 외부 판매 반발
“이력 관리도 불가능…원천 차단 대책 시급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비육농장의 종돈 직수입이 매년 증가하면서 종돈업계의 위기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부이긴 하나 직수입 농장을 통해 외부 분양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돈업계 내부에서는 조직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종돈 4천409두 가운데 30.9%인 1천360두가 비육농장에 의해 들어왔다. 전년대비 64.1%가 증가했다.
전체 종돈수입 증가폭(43.3%)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직수입 비육농장 숫자도 전년의 31개소에서 39개소로 8개소가 늘었다. 종돈을 수입하는 종돈장(31개소)보다 많은 숫자다. 그만큼 종돈업계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종돈업계는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종돈장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거쳐 들여오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비육농장의 종돈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직수입농장에 대해서만 특별히 우대해 줄수 도 없지 않느냐. 직수입농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봤지만 마땅한 게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종돈장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직수입 자체는)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국내 모든 종돈장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다만 이들 농장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비육농장들이 직수입한 종돈을 자체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생산된 종돈을 외부에 분양하는 사례를 겨냥한 것이다.
종돈업계에 따르면 비육농장의 종돈분양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지인 농장의 부탁으로 몇 마리 정도를 보내주는 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에서만 판매 목적의 종돈분양이 가능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비육농장의 종돈분양은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비육농장에서 분양하고 있는 종돈은 돼지이력제에서도 제외될 수 밖에 없어 방역관리상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종돈업계에서는 비육농장의 종돈분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종돈업경영인회 오재곤 회장은 “비육농장의 종돈판매는 분명히 불법이다. 그러나 평소 교류가 있는 농장이 대부분이다 보니 불법행위를 알고서도 신고할 수 없는 게 종돈업계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종돈업 허가를 받고, 종돈장으로 각종 의무를 수행토록 법률로 규정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비육농장의 종돈분양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하루 빨리 행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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