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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분뇨 불법 수집운반 근절책 시급

모호한 처벌기준·낮은 형량 등 불법업체 양산
가격경쟁 힘든 정상업체 위기…당국 관심 필요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가축분뇨의 불법수집 운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와 액비유통 업체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축현장에서는 불법 수집운반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당국이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미허가 업체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애매하고 형량 기준도 낮다 보니 불법업체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사무실,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천 600리터 이상),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등 일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분뇨수집·운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구나 이들 불법 업체들은 위탁처리비용으로 합법적인 업체들의 절반 수준인 톤당 2만원 정도만을 받고 있다보니 그 취급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의 가축분뇨 처리는 기대하기 힘든 만큼 양축현장이 환경오염이나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식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액비유통센터는 각종 민원과 과도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업체에 가격경쟁도 밀리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자원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거된 가축분뇨를 고액분리 후 폭기 부숙하는 과정에서 시설 감각 상각과 전력비, 인건비, 살포비 등 비용발생이 필연적이다 보니 적당히 처리하는 불법업체들과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당국의 관심부족 속에서 존폐의 위기에 놓기에 됐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현실을 감안한 관련법의 보완 등을 통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어느 새 익숙해져 있는 ‘일상 속 불법’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당국의 방치 속에 가축분뇨의 무단배출 등에 의한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현안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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