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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마련 축산업 혁신대책안 <4>청년축산인, 10년 이상 근무시 축사 임대

친환경 인증 3회연속 ‘미흡’시 취소…농장 HACCP 인증 표시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업 경쟁력 제고


-(돼지) 협동조합형·영리기업형 일관경영주체(패커) 육성을 통해 유통을 효율화하고, 경영체 간 경쟁을 촉진해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젖소) 전국단위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해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용도별 가격 차등제 도입으로 치즈 등 유제품 자급률을 확대한다. (자금지원체계 개편)


◆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개편
-친환경 축산을 확산하고 우수 축산물 생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제 체계를 개편한다.
-상위 10~30% 축산 농가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설정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정책연구용역, ’18)
-(친환경 인증) 인증기관 평가 결과 3회 연속 ‘미흡’ 평가시 지정을 취소한다.
-(동물복지 인증) 안전·질병관리 기준 신설강화한다. 인증 유효기간(1년)을 도입하고, 사후점검 주기를 단축(1년 1회 → 2회)한다.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18)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중단과 연계해 산란계·육계 동물복지 인증농가 직불금을 도입한다. (’19)
-(HACCP 인증)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농약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8.12~) 농장 HACCP 인증 표시제를 도입한다. (’18)


◆ 신성장산업 육성
-승마시설·승마체험·재활승마센터 확대 등 한국형 레저 승마산업을 육성한다.
-전문승용마 생산농장(77개소, ’17)에 대한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 환경을 개선(연 10개소)하고, 외승로 설치로 농촌 관광 승마를 확대한다.
-반려동물 신규 서비스업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동물보호 수준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18년 상반기)
-반려동물 서비스업 관련 국가자격 신설을 검토하고,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통해 관련 서비스업 창업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물의약품·사료 신제품개발 등을 위한 R&D를 실시한다. (’17~’19, 총 22억원)


◆ 청년 축산인 육성
-축산 분야 근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청년 축산인에게 축사를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후계농 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신청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18)
-신규 창업농에 대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비율 확대, 보증대상 요건 완화 등 우대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을 신규 도입한다. (’18)
-40세 미만 청년 예비 창농자가 선도농가에서 실습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
-농업법인 청년 인턴 채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취업지원제를 신규 도입한다. (’18)


 정책 추진 체계 재설계


◆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역할 체계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축산업 허가제, 축산물 이력관리제, 도축정보, 분뇨 처리 정보 등을 연계해 정보 활용도를 향상한다.
▷업무 체계화
-(중앙 부처 간 조율)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업무조율을 실시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축산업 관련 법령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중앙 부처 내 부서 간 조율) 연간 점검·단속 계획을 마련해 동 계획에 따라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 중복·수시 점검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한다.
-(지자체 부서 간 조율) 축산업 허가시부터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서간 합동 점검·지도 실시를 권장한다.
-(공공기관 간 조율) 평상시 업무 협의, 워크숍 실시, 합동 현장 교육 등 실시로 각 기관의 업무 이해도를 증가시켜 현장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인력 보강
-사육 환경 관리 요원에게 법령 위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한다.
▷점검 개선
-(축산농가) 준수사항 점검표에 따라 분기 1회 점검 및 기록 보존토록 조치한다.
-(지자체) 지자체 부서간 협의 강화를 통해 연 1회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축협) 등에 축산업 정기 점검 업무 등을 위탁한다. (‘축산법’ 개정)
-(중앙부처)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관련 법령 상 축산농가 준수사항 기준을 확정하고 점검표를 마련한다.


◆ 축산인 의무 준수 유도
▷교육 체계 개편
-교육의 현장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종별 맞춤형 교육체계로 개편을 검토한다. (’18)
-축산업 허가·등록자 의무 교육에 위생·안전과목을 신설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18)
-축산인이 방역의무 등을 실제로 준수할 수 있도록 실습형·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한다. (’19)
▷준수사항 강화
-사육시설·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의무, 방역을 위해 출입자 제한 의무, 종업원 등 관계자 출입시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토록할 의무 등을 신설한다.
▷제재·벌칙 상향
-(제재처분)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은 받은 자가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한다.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 1천만원)
▷재정 지원 개선
-축산 관련 법령상 주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주요 재정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후순위지원 또는 지원배제, ’18)
-축산분야 정책 사업 중 가축 사육농가 또는 법인을 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지침 개편을 추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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