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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생산자단체 “AI 자극적 보도 자제를”

“일부 언론, 인체감염 가능성 과대 보도…불안감 유발”
“국내 단 한건도 사례 없어…가금산물 소비침체 조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가금생산자단체들이 일부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인한 가금산물의 소비 급감을 우려하고 있다.

가금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들은 전국의 가금사육농가와 방역당국이 AI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중임에도 불구, 일부 언론들이 AI 인체감염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자극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가금산물의 소비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가금류와 함께 생활하면서 밀접하게 접촉, 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있었던 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축사 내에서 외부환경과 차단해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어 인체감염 우려가 없다”며 “실제로도 국내에 AI 처음 발생한 후 14년 동안 국내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 가금산물의 소비급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AI 인체감염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나 감염된 가금류의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과 호흡기와의 밀접한 접촉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섭취가 그 원인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농장 단위에서의 철저한 AI 검사를 통해 감염된 가금류는 엄격한 통제 하에 매몰처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축장에서의 AI 검사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어 AI에 감염된 가금산물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다며, 국내 최초 AI 발생이후 14년동안 약 900여건의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AI 인체감염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점이 국내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AI 인체감염 사례의 경우 대부분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이 감염의 원인이며, 의료인이나 환자 가족 등 일부에 국한하여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을 뿐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 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유행하고 있는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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