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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전통주산업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1.10 13:51:13
[축산신문 기자]


전통주산업법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4일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산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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