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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사각지대 농가는 기회 조차 없나

축산인 최대 염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실한데…
정부 집계 적법화 현황, 축단협 조사와 격차
입지제한지역 농가 등 대상서 제외돼 논란
“특단대책 마련만이 현실적 해법” 업계 여론

[축산신문 김영길·서동휘 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축산인들에게 2018년 현안은 단연 ‘무허가축사 적법화’다.
적법화를 못할 경우 당장 3월 25일 이후에는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서다.
무허가축사 농가들은 ‘생명 줄을 놓칠까’ 절박하다. 정부 역시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농가와 정부 사이 인식 정도와 그 해법찾기에는 많은 격차가 있다.
농가들은 유예기간 연장, 특별법 제정 등 특단책 없이는 도저히 무허가축사 문제를 풀어낼 답이 없다고 토로한다.
반면 정부는 선의의 농가 구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적법화 현황 파악부터 서로 다르다. 추진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11월 말 기준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밝히는 적법화 완료율은 13.4%에 불과하다.
대상 6만190호 중 8천66호만이 ‘무허가’ 굴레를 벗어났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완료 17.8%(8천66호), 진행 30.2%(1만3천688호) 등으로 추진율이 48.0%라고 설명하고 있다.
완료농가 수로 따지면 8천66호로 똑같지만, 적법화 완료율은 13.4%와 17.8%로 다소 벌어진다. 대상농가 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서는 6만190호 중 신고미만 배출시설과 입지제한농가를 대상에서 빼버렸다.
이에 따라 적법화 대상 농가 수는 4만5천호로 내려갔고, 적법화율은 올라갔다.
이에 대해 축단협에서는 신고미만 배출시설이라도 모두 폐업시킬 것이 아니라면 적법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학교정화구역 등 입지제한 농가는 아예 적법화 불가 농가로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다며, 이것은 농식품부가 이들 농가를 구제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내놓고 있는 추진율 또한 과대포장돼 있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지자체에 확인해본 결과, ‘진행 중’ 농가는 건축사 등에게 단순히 ‘상담의뢰’한 실적일 뿐이라며, 실질적 진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진행 중’에 들어가려면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했거나 시·군에 정식으로 적법화 신청서류를 제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현 시점에서 적법화율을 13.4%로 파악해 이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축단협은 이밖에 △GPS 측량 오차에 따른 타인 토지 점유 △국공유지 매각절차는 최소 6∼12개월 소요되는데 농어촌공사 소유 외에는 사실상 매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 △그린벨트 등에 위치한 축사들이 대부분 입지제한 지정 전에 들어선 축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무허가축사 대책은 전무 △주민동의서 요구 등 시·군행정의 비협조 등 현재도 적법화를 실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적법화를 신청한 농가의 경우 계도기간을 설정해 그 행정처분을 6개월 가량 유예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의의 농가를 도울 수 있도록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 노력 정도를 파악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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