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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등급정산제 미적용 업체 명단 공개

한돈협 돈가정산 관련 5차 성명…이달부터 시행
“지급률 정산 강요 안돼…조속한 대책 제시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돼지정산 방식 개선과 관련, 5번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엔 등급정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육가공업체의 명단 공개 계획이 그 주요 내용이다.
한돈협회는 구랍 27일 성명을 통해 등급제의 전면실시만이 돼지가격 정산방식의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피도축 중단 이후 돼지가격 정산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 계열과 일부 민간업체만 당초 취지대로 등급 정산을 실시하고 있을 뿐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탕박 가격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 정산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지난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의 취지를 훼손하는 한돈산업 발전 저해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이달부터 등급정산제를 적용치 않는 업체에 대해선 그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공개하는 한편 전국적인 출하중단운동까지 불사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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