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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대수술’

정부, 식품안전 근본적 개선 위한 종합대책 발표
농장서 식탁까지…4대분야 20개 개선과제 마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안전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이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구랍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은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대책은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축산업 선진화의 경우 우선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할 사육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신규진입 농가에게 2018년부터 사육밀도 상향(산란계 0.05㎡/마리→0.075㎡/마리),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기준, 건강관리 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된다. 아울러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18년 보조 30%)하고, 동물복지 인증 직불금 제도를 도입(’19년)키로 했다.
특히 2018년에는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평가 후 국내 공급(’18년)할 예정이다.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2018년부터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를 벌이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게 된다.
살충제를 불법 사용한 농가에게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19년)키로 했다.
난각(계란껍질)에는 사육환경(’18년, 방사·평사·개선케이지·기존케이지)과 산란일자(’19년, 전세계 최초 시행)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도 생산·유통정보를 확인·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인증제도 대폭 정비됐다.
친환경 인증기준은 GAP·HACCP 안전관리 기준, 유해물질(살충제 등) 관리를 보강했고,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축산농장 HACCP 인증 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일한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19년)하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식품안전 사건·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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