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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발생해도 홍콩·베트남 가금산물 수출 가능

정부, 공격적 검역협상으로 지역화 인정
발병시 방역대 내 가금산물만 수출 불허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달 국내에서 AI가 발생했지만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 등의 베트남‧홍콩 수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와 한국산 계란·닭고기의 해외 수출’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회장 박태균)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 주최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서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 협상’을 주제로 발제를 한 농림축산식품부 정병곤 검역정책과장은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도 비(非)발생 지역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홍콩, 11월에는 베트남 당국과 각각 검역 협상을 마쳤다”며 “이후 지난 11월19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AI가 재발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홍콩·베트남 수출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과거엔 국내의 한 농장에서라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한국산 계란과 닭고기 등 신선제품 전체가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자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홍콩 정부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 모두를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었다.

하지만 이번 협상서 베트남·홍콩 당국이 한국에서 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해도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허용(지역화 인정)키로했다. 이것은 농식품부의 수출 검역협상의 기본 전략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과장은 “과거엔 정부의 검역 협상이 대개 업계 요청 후 수동적으로 나서고, 정부와 업계가 엇박자를 내는 등 ‘수비형’이었다면 요즘은 민관 합동 수요조사에 기반 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공격형’으로 전환된 상태”며 “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수입 전체를 차단하는 비관세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성·가능성 있는 품목 위주로 수출 길을 뚫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AI 방역대 안의 농장을 제외한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과 닭고기는 베트남·홍콩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되더라도 비(非)발생 시·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닭고기의 홍콩 수출, 닭 종란의 키르기스스탄 수출, AI가 6개월간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닭고기의 캄보디아 수출 길은 계속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의 공격적 수출 검역협상 결과 수출 상대국과의 검역협상 타결 품목도 2012년 4건, 2013년 7건, 2016년 14건, 2017년 14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엔 중국과 쌀·삼계탕, 베트남과 딸기, 홍콩과 계란·닭고기, 브라질과는 배 등에 관한 검역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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