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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무허가축사 적법화 성공모델이 “왜”

용인시 “공공처리장 축분뇨 처리비 100% 인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 “대개 영세 임대…추가비용 감안시 수용 불가”
“형평성보단 개발지역 양돈퇴출 근본 목적” 의혹 제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공공처리장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100% 인상할 계획이어서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성공적인 표본모델로 축산업계의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용인시이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포곡읍 소재 공공처리장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톤당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해당 양돈농가들에게 통보했다.
지난 2015년까지 톤당 1천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새 무려 1200% 인상되는 것이다.
용인시측은 이에 대해 “타지역 공공처리장과 비교해 조정비용이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형평성에 대해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보편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인시 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포곡읍내 60여개 양돈장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 지역의 한 농가는 “공공처리장까지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데 톤당 4천500원이 추가로 든다. 게다가 용인시가 공공처리장 반입 가축분뇨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 물을 반 정도 섞어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2배 가까이 투입된다”며 “대부분 1천두 안팎의 영세 임대 농가다 보니 인상되는 처리비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다보니 용인시의 이번 방침이 급격히 도시화 되고 있는 포곡읍 관내 양돈농가 퇴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해당 양돈농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양돈농가는 “용인시가 얼마전 건물보상을 전제로 가축분뇨 배출 허가증 반납을 양돈장 소유주들에게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며 “그렇다고 해도 공공처리장 설치 당시 관내 가축분뇨는 무조건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장문을 닫을 경우 생계가 불가능,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폐업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용인시는 이러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포곡읍내 양돈농가들은 이에 따라 용인시가 당초 계획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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