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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축산인 20일 여의도서 ‘생존 투쟁’

축단협·전국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총궐기대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범국민 공감의 장으로”…축산단체, 적극 참여 호소

 

혹한의 날씨로 인해 보다 세심한 사양관리가 필요한 이 때 양축농가들이 거리로 나선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사육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축산업의 생존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양축농가들이 참석, 위기에 처한 양축현장의 현실을 대외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축단협은 이와 관련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2017년 제9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축산인 총궐기 대회를 위한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전국축협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을 통해 “평생 축산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국의 양축농가들에게 위기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14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가능하게 됐고,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적법화가 이뤄진 무허가축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가 7천283호(12.1%)에 불과한 것이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이에 대해 양축농가들이 적법화를 위해 피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가축분뇨법 뿐 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등 20~30여개의 법률이 얽히며 제도적,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AI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도 적법화가 부진할 수 밖에 없는 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양 단체는 이대로 행정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와 함께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들이 생계 수단을 잃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했다.
양 단체는 “전후방 산업 포함해 60조원 이상의 경제규모와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국가 기간산업이 무책임한 조치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자, 시대적 과제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 연장이 반드시 필요할 뿐 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각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강력한 결의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총궐기대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전국의 양축농가들에게 호소했다.
전국축협 정문영 회장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업과 축산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방법을 총동원, 축산인의 염원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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