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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등급정산제 조기정착 ‘올인’

한돈협, 양돈조합 모범사례 제시…농가 독려
“일방적 ‘지급률정산제’ 강요 중단” 성명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등급정산제 조기 정착에 올인하고 있다.
잇따른 성명을 통해 일부 지급률 정산제 시도에 제동을 걸고, 다른 한편으론 등급정산제 정착 사례를 제시하며 양돈농가들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한돈협회는 지난 13일 일선 양돈조합을 중심으로 등급정산제를 조기 시행, 정착시킨 모범사례<표 참조>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등 양돈농협들은 지난해부터 부산물을 조합이 수취하고, 도축비용은 전액 조합이 부담하는 등 농가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등급정산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드람양돈농협은 브랜드 참여농가의 1+등급에 대해 장려금를 추가로 지급, 고품질의 돼지 생산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의미깊게 평가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돈가안정과 한돈 품질 향상을 위한 등급정산제의 필요성에 농가, 육가공, 소비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 등급정산제 정착을 위해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육가공업체가 일방적으로 지급률 정산제로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일부 육가공업체는 박피도축 중단을 빌미로 등급정산제가 아닌 지급률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선 기존의 박피 지급률로 환산시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75%의 탕박 지급률 적용을 강요하는 퇴행적 시도로 충격을 주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담합의심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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