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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돼지 사전신고제 법제화 필요”

축산물유통단체협의회, “여과장치 마련…소비자 거부감 해소”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축산물유통업계는 잔반돼지에 대한 판매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축산물유통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12일 분당소재 축산물처리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사진>를 열고, 참석자들은 잔반돼지가 여과장치 없이 유통됨으로 인해 국내산 돈육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특히 “잔반 급여 돼지는 지방산패와 지방산 조성에 차이를 보이면서 저장성까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유통과정에서 보수력까지 떨어져 육질이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잔반돼지는 도체 등급판정시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취도 구분하기 어려워 중도매인들조차 사실상 구분해내기 어렵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잔반을 3개월 먹이고, 출하 한 달 전부터 비육후기 사료를 급이하면 조리시까지는 알 수도 없다는 것.
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은 “잔반돼지가 일반 비육돈으로 경매 상장돼 정육점 등 최종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됨에 따라 한돈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이 커지는 만큼 잔반돼지에 대한 ‘사전신고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축산물유통관련단체협의회는 내년에도 외국인 인력지원 확충, 회원확대는 물론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현안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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