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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물가액 조정, 수입 촉진책일뿐”

권익위, 가공품 가액기준 ‘최대 10만원’ 가결
업계 “개정 의도, 한우품목엔 완전 배치” 반발
국내산 농축산물 청탁금지법 제외 강력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10만원 미만으로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것저것 비싼 부위를 빼고, 양을 줄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는 사람의 정성을 모두 담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명절선물이라면 더욱 아쉽다.

그렇다면 수입쇠고기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대를 보면 충분히 수입쇠고기 선물세트를 제대로 꾸릴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 원위원회를 열고 가액기준 범위를조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기준을 일컫는 ‘3·5·10’ 조항이 원칙적으로 ‘3·10·5’로 바뀌게 됐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배려한 조치다.

물론 이번 선물가액 기준 상향조정을 통해 과일, 화훼 등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선물세트의 경우 95% 가량이 10만원 미만이어서다.

하지만 한우고기는 상황이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고기 선물세트는 93%가 10만원 이상이다. 10만원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축산인들은 설·추석 명절을 겪으면서 청탁금지법 장벽을 여실히 확인했다.

한우 농가·유통업체들은 실속형(고품질·저가·적정량) 제품을 내놓고 할인행사를 전개했지만, 활력 회복에는 힘이 달렸다.

실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10월~올해 3월 한우고기 도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5.2% 감소했

지만, 오히려 가격은 9.5% 하락했다.

10만원 선물 가액기준으로는 수입쇠고기 소비만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만 하다.

축산인들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와도 맥을 같이 한다. 농식품부 역시 10만원 선물가액 기준만으로는 한우 산업 피해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결국 한우산업만을 떼어놓고 보면 10만원 선물 가액기준은 이번 시행령 개정 의도와 완전히 배치돼 수입

쇠고기만을 위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농축수산인 입장은 확고하다.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빼야한다고 주장한다.

선물가액 조정은 결코 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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