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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산방식 전환돼도 농가 수취가 변함없게”

농식품부, 등급정산제 독려…시장혼란 없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박피도축 중단을 계기로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 정착을 독려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등급정산제 전환 따른 지도·홍보를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공식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7월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의 ‘등급정산제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에 이어 최근 한국축산물처리협회의 박피도축 중단 방침과 실행에 따라 돼지가격 정산방식이 일시에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육가공업체들이 정산기준 전환을 빌미로 통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농가로부터 기존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정육점 등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 돼지고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지도를 육류유통수출협회에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한돈협회와 농협에서도 양돈농가들이 육가공업체들과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등급정산제 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도매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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