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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물가액 상향조정, 한우산업엔 한계 농축산물 품목대상 제외만이 살 길”

축단협, 성명 통해 입장 밝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일단 환영하면서 궁극적으로는축산물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가결 다음날인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축단협은 권익위의 방침에 대해 “농업계를 예외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우산업의 경우 선물세트의 93% 이상이 10만원을 넘다보니 보니 이번 개정으로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우의 도매시장 거래량이 전년 대비 5.2% 감소했음에도 불구, 가격은 9.5% 하락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한우산업에 대한 그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사례라는 것이다.

축단협은 최근 국내 축산업이 잇단 FTA에 따른 시장개방, 무허가 축사, 축산업 규제 강화 등 산적 현안으로 농가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청탁금지법상 축산물의 예외조항 신설을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이러한 축산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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