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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그린벨트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절실

낙육협 순회 교육서 경기남부 낙농가들 “재산권 침해 행위”
환경부 미온적…지자체, 적법화 불가 이유 접수조차 안 받아
그린벨트 많은 경기도에 농가 집중…대규모 폐업사태 우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입지제한지역 및 그린벨트에 포함된 목장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경기남부지역 낙농환경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경기도 지역이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린벨트 설정 구역이 많다보니 해당 구역 내 무허가축사 시설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화성의 한 낙농가는 “축사가 2개 동이 있는데 그 중 1개 동은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적법화에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목장을 운영하던 경우는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의 농가들도 올해 이어져 온 각종 무허가축사 관련 토론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섭 서기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이 26개법이 있는데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제도 완화를 건의 중이지만 해당 부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지역 내 축사의 경우 환경부에서 적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축사시설 건축 시점을 그린벨트 지정 전과 후로 구분해 보상·이전 및 철거비용 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법화 완료시점이 당장 내년 3월로 다가오며 축사 보수 등이 이뤄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을 유예토록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축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적법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대로라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낙농업계는 경기도 지역에 농가들이 많이 분포한 산업의 특성상 입지제한구역 및 그린벨트의 무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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