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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탄압 사육제한조례 전면 철회를”

논산시 축산인, 조례개정에 강력 반발…항의집회

[축산신문 ■논산=황인성 기자]


논산시 축산인들은 논산시의회가 가축사육조례를 개정하자 이의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집단 항의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논산시 축산인들은 지난 4일 논산시축산단체연합회(회장 김용민·한우협회 논산시지부장) 주최로 논산시청 앞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반대 항의집회<사진>를 갖고 조례개정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축산인들의 집단 반발 속에 논산시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축산인들은 논산시에서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는, 축산을 말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이날 논산시의회를 통과한 가축사육제한개정안에 집단주거지역(8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천500m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가축사육제한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논산시에는 돼지·개·닭·오리·메추리 2천m이내, 소·젖소·양·염소·사슴·말 500m 등 사육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집단주거지역에서 2천500m이내 지역 사육제한규정이 추가돼 축산인들은 이제 논산시에서 축산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김용민 회장은 “이번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로 머지않아 논산시에서 축산을 못하는 시대가 바로 올 것”이라며 “축산을 억압하고 축산인들을 사지로 몰지 말고 사육제한 조례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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