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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농민단체, 경제인단체장 고발

“한미 FTA 체결시 농민피해 보전 약속 불이행”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한미FTA체결 당시 경제인단체장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도 한미FTA체결 당시 경제인단체장들을 사기죄로 고발<사진>했다.

피고발인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이들 농민단체는 지난 2014년 한미 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협정체결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들이 입게 될 수익피해와 생존권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한미 FTA 협정체결 후인 2014년 11월 14일 농업인대표인 고발인들을 불러 마치 협정체결 전의 약속을 지키는 듯이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생존권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인단체들과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내산 농·수·축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상생기금을 모아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갔냐”며 “활성화는 커녕 대기업 구내식당 판매 등 모든 것을 하지도 않고 농민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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