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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초고강도 환경규제 현실화 되나

도의회 환경도시위 ‘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원스트라익 아웃’ 도입…과징금 조정·주민동의서 삭제
13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양돈업계 대응방안 놓고 고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초고강도의 환경규제를 뒷받침할 제주도의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조례 전부 개정안’(이하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이 결국 팔부능선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356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일부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 을 수정 가결했다.
전차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일부 조문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심사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고의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이뤄질 경우 1차 적발만으로도 허가취소(허가 대상시설) 또는 폐쇄명령(신고대상시설)을 내릴수 있는 일명 ‘원스트라익 아웃제’가 새로이 도입된다.
또한 도내 가축분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상위법 위배 논란에 휩싸인 원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뤄졌다.
우선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반경 1km이내 모든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마을회 또는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이번 가결과정에서 삭제됐다.
원안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던 과징금 총액도 1억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제주도의회외는 이달 13일 예정된 본회에서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어서 강행시 행정소송 불사 입장을 밝혀온 양돈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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