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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계란, 유통 전 선별·포장 의무화

식약처, 관련법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등록 2017.11.29 11:22:08
[축산신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계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식용란(계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를 신설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계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 또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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