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불공정’ 논란에 선 육계계열화 사업 진실은

농가에 불익…불공정 거래 의혹 제기에
하림측 “계열화 사업 이해 부족서 기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불공정행위 대한 논란은 국내 육계산업에 계열화가 도입된 이후부터 끊이지 않는 이슈다. 이와 관련 계열업체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이는 계열화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오해거나 일부 유사계열업체에 국한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최근 계약사육 농가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계약관계 유지를 통해 축산계열화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아리 소유권을 중심으로 또 한번 축산계열화사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 되면서 치열한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병아리 주인 누구냐가 쟁점

부당행위라는 김현권 의원

“소유권 따른 위험 부담 농가에 전가”

억울하다는 하림 측

“병아리 외상 공급…회사는 담보권만”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은 일부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병아리 소유권을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위탁농가들이 계열화 관련 끊임없이 불합리한 점을 호소한다”며 “일부 농가들은 본인들을 계열화사업자의 노예라고 까지 표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만일 김현권 의원 측의 주장대로 계열화사업주들이 소유권에 따르는 위험을 부당하게 농가에 이전시켰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이익 제공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하림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혹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병아리 소유권과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은 이미 지난달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국감당시 김현권 의원은 “계열화사업법이나 계약서에 의해서 병아리는 하림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했던 하림 김홍국 회장은 “이러한 오해는 계열화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된 것이다. 계열화사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병아리에 대한 소유권은 농가에 있고 농가가 병아리를 외상으로 구매한 만큼 하림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권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계열화사업에서는 원자재인 병아리와 사료를 계열화사업자(회사)가 공급(무상 제공 혹은 매매)하고 사육농가(위탁 혹은 계약)에서는 닭을 사육해 회사에 출하(무상 출하 혹은 매매)하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원자재 가운데 생물인 병아리(혹은 닭)를 누가 소유하며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수직계열화, 수평계열화)로 나뉠 수 있다는 것.

원자재를 무상공급(위탁사육)하거나, 매매(계약사육)하거나 계열화사업의 본질은 동일하며, 수평계열화를 따르고 있는 하림의 경우, 회사와 농가가 원자재(병아리, 사료 등)와 성계를 사고파는 경우 병아리의 소유권은 농가에 있고, 회사는 병아리를 외상으로 거래하는 만큼 채권확보를 위해 양도담보를 설정하며 이에 따라 회사는 담보권에 의한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련의 상황들을 전해들은 육계 계열농가들도 입장을 밝혔다.

전북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한 농가는 “의원들이나 정부가 농가를 위하는 마음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축산업의 현실을 잘못 이해하거나 극히 일부의 주장을 사육농가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전남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다른 농가도 “계열화사업 참여 여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실제로 최근 한 계열업체의 조건이 좋아지자 일부농가들이 계열사를 바꾸는 일도 있었다”며 “계열화 참여 농가들 가운데 스스로를 노예라고 비하하는 농가는 있을 수 없다. 엄연히 본인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수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누가 노예라고 스스로를 비하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김상근 회장은 “자칫 이번 논란으로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쳐 육계산업 전반에 타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계열화사업 도입 이전 부터 닭을 사육해온 농가들은 시세 폭락이 발생하면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던 뼈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다. 계열화사업은 닭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며 소득을 안정적으로 키워 갈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간단한 계약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