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초강력 환경규제가 가능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시도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0일 제5차 회의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전부 개정안’ 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조문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심사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 조진현 지도기획부장은 “최근 관련 개정안의 적법성에 대해 법조계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해 놓았다”며 “제주는 물론 국내 전체 한돈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