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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민단체 “요식행위 공청회 무효”

‘한미FTA 폐기’ 범농업계 기자회견서 강력 주장
“이해당사자 의견 묵살…법도 무시한 독재 전형”
관련자 문책…개정협상 이전 先 대책 수립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단협을 필두로 한 농민단체들이 지난 10일 있었던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농민의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범 농업계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이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 공청회는 무효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한·미 FTA에 폐기에 나서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시작되었고 트럼프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에 미국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자원부가 지난 10일 코엑스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제출한 경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국민을 농락할 정도로 부실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야말로 요식행위였고 통상독재의 전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청회는 통상절차법에 의해 2012년부터 의무사항이다. 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요식행위의 공청회를 방지하고, 협상 초반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기 위한 조치이다. 이런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산업자원부는 공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했고 이것도 부족해서 정상적인 공청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공청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면해야 하며,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협상 국내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FTA에 대한 평가분석부터 진지하게 해야 한다”며 “FTA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농축산업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통상절차법은 행정부의 독단적 통상외교에 제동을 걸고 국회의 권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만약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고 국회 보고 절차에 들어선다면 국회는 즉시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고 보고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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