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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불투명

여야의원 발의안 환경위 법안심사 부결 전망
축단협, 긴급 요청 수용돼 상정은 일단 연기
국회 통과 미지수…범축산업계 사활 걸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이 불투명해 지면서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을 지역구로 한 여야 의원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발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3명 의원의 발의안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도시지역 출신이다 보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 보다는 환경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려왔다.
이러한 상황에 가축분뇨법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불가 입장’ 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마저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 “법안 심사 단계부터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발의한 3명 의원의 동의를 얻어 환경노동위측에 상정 자체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한 숨은 돌린 셈이다.
축단협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내년 3월 24일까지 만족할 수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적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추진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선 유예기간 연장에 축산업계의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빠르면 한달 후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살충제 계란 파문과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잇따른 악재로 축산업에 호의적인 국민적 여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만큼 환경당국이나 정치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현행 가축분뇨법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사육기반 붕괴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 축단협 뿐 만 아니라 일선 양축농가와 단체, 유관산업계에 이르기까지 범 축산업계가 각자 역할분담을 통해 유예기간 연장을 이끌어 내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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