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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법화 최우선 대응”

한우협 충북도지회, 시군지부장회의서 결의

[축산신문 ■청주=최종인 기자]


충북 한우인들이 청탁금지법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의지를 다졌다.
전국한우협회 충북도지회(지회장 박병남)는 지난 13일 도지회 사무실에서 시군지부장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박병남 지회장은 “올 한해 많은 행사에 시군지부장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해준 결과 보람 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한우산업 현안 대응을 위해 보다 많은 예산확보에 시군지부장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개정협상에 따른 한우농가들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설득하는데 전력키로 했다. 특히 지부장들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농협 적패 청산을 위한 집회보다는 청탁금지법에 국내산 농축산물 제외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단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또한 내년도 지부별 회원 달성 목표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우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광고판 설치, 요리경연대회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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