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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목표 부여…미달 땐 신용점포 설치 제한

농협중앙회, 156개 조합에 도농상생 역할 부여
내년부터 ‘도시조합’ 명칭 ‘상생조합’으로 변경
농촌조합 직거래실적 10억 당 조합원 1명 인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내년부터 ‘도시조합’이란 명칭이 사라지고 ‘상생조합’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가 ‘도시농축협’의 명칭을 ‘상생농축협’으로 바꾸고 도농상생을 위한 역할과 가치를 부여키로 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농축협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로 협동조합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용역 ‘도시농축협의 발전방안의 제안’을 참고해 ‘도시농축협’의 명칭을 ‘상생농축협’으로 변경하고, ‘도시’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배제하기로 했다.
‘상생농축협’에는 경제사업 목표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합별 경제사업 목표는 유형별로 신용매출총이익 대비 1.5~10배가 될 전망이다. 목표 미달 농축협에 대해선 신용점포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내달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내년 1월 사업모델별 중앙회 지원활동 수립, 2월 상생농축협 대상 이해활동 전개, 6월 상생농축협 발전방안 이사회 부의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제규정 정비와 농협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등 도시농축협 제규정을 정비하고, 조합원 기반 강화를 위해 상생농축협에 농촌지역 농축협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상생농축협이 농촌농축협과 직거래사업을 할 경우 실적 10억 원 당 조합원 1명을 인정해주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상생농축협’은 특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농축협 중 총자산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예수금평잔 5천억 원 이상이면서 준조합원수 2만 명 이상을 보유한 조합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인구수가 30만 명에 미달하지만 도시화된 지역에 위치한 농축협과 대규모 합병이 진행된 농축협도 ‘상생농축협’에 포함시켰다. 이런 기준에 따라 ‘상생농축협’은 총 156개로 분류됐다. 도시 외 농축협 중에서도 24개 조합이 여기에 포함됐다. 현재 도시농축협 132개 보다 늘어난 숫자다.
농협중앙회는 상생농축협을 위해 2개 부문 총 8개의 사업모델을 개발해 유형별로 육성할 계획이다. 판매역량 강화 선도부문에는 로컬푸드 활성화 모델(고역량형, 기반유지형 대상), 판매사업 집중육성 모델(고역량형, 기반유지형, 품목형 대상), 도농상생사업 활성화 모델(도시형, 고역량형 대상), 마트사업 기반확충 모델(전체 유형-마트사업 부진조합 우선)이 포함됐다.
도시커뮤니티 활성화부문은 소비자협동조합지원·상생모델(도시형, 고역량형, 기반유지형 대상), 도시지역 협동조합 협력모델(도시형, 고역량형 중심), 도농연계 푸드플랜 기반구축 모델(고역량형, 기반유지형, 품목형 대상), 도농협력 활성화 모델(도시형, 고역량형 대상)로 나뉘어진다.
농협중앙회는 8개 사업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과제로 경제사업 조합원 조직화(고역량형, 기반유지형), 조합원 자원기반 확충(품목형), 사업참여방안 개발(도시형) 등을 꼽았다.
상생농축협에 포함된 일선축협은 28개이다. 유형별로 보면 (도시형4)부천축협, 거제축협, 서울축협, 대전축협, (고역량형7)수원축협, 안양축협, 양주축협, 파주연천축협, 평택축협, 청주축협, 대구축협, (기반유지형9)고양축협, 남양주축협, 용인축협, 천안축협, 광주광역시축협, 김해축협, 진주축협, 제주축협, 울산축협, (품목형8)대충양돈, 천안공주낙협, 부경양돈, 제주양돈, 서경양돈, 서울우유, 한국양계, 한국양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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