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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도 개선’·‘적법화 지원’

농협, 무허가축사 투 트랙 대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발협의회에 계획 보고
이중규제 위헌소송 검토
범 축산 비대위 구성도


농협이 무허가축사 문제와 관련해 ‘제도개선’과 ‘현장 적법화 지원’으로 나눠 대응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지난 10일 농협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에 무허가축사 해결을 위한 농정활동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농협은 이날 축산발전협의회에 제도개선과 현장 적법화 지원 진행 등 투 트랙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제도개선의 경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 배출시설(축사) 사용허가(신고) 시 행정절차 간소화, 가축분뇨법 상 다른 법령 적용의 배제, 과도한 가축사육거리 제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전사적인 지원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적법화지원단은 계속해서 운영하고, 일선축협의 적법화TF를 통해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범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축산발전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관련학회협의회가 참여하는 비상기구를 구성해 무허가 축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이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방안과 활동계획을 마련하고, 축산관련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무허가축사 해결 의견 제출,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안정적인 축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은 또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 조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위헌소송 등을 통해 법의 문제점과 해결의 필요성을 쟁점화 하겠다는 뜻이다. 농협이 꼽고 있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규제 조항은 우선 이중규제 문제가 있다. 축산법에 의해 허가와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법에 의해 허가와 신고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2015년 3월 허가와 신고 규정을 넣은 법을 시행하면서 법 시행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까지 적용한 소급규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축분뇨법의 범위를 넘어선 규제도 문제로 꼽았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시 분뇨처리와 관계없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을 모두 충족시키도록 한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농협은 근거 없는 과도한 사육제한 거리 규제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수십 년간 적법하게 축산업을 영위해온 농가를 소급규제해서 이행감제금 등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선량한 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의 문제점을 찾아 위헌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장들은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축산부문은 협상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농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우협회와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가 구성해 사료가격, 출하예약제, 정액공급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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