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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 미만 가금류 농장도 등록대상 포함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또 가축거래 상인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케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개정안과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면적이 10㎡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의 별도 구획과 함께 병아리·종란과 사료·분뇨출입로를 구분토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종계업·종오리업 및 닭·오리사육업 허가기준에 방역시설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도 현행 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조정됐으며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사람에게 등록명의를 사용케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처분기준이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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