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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의의 농가 행정규제 여파 최소화 역점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보완실태조사 통해
노력 여부 판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계획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25일부터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25일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축산농가의 노력 정도 파악을 위한 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현장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관합동 점검회의, 중앙TF를 통해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말 기준으로 1단계 대상농가 1만2천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3천83호(25.8%)이며, 진행중인 농가는 4천79호(34.3%)로 60.1%가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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