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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닭고기·오리고기, 베트남 수출 재개

농식품부, 상호 검역 협의 완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베트남에 다시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자로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 가금제품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국내 신선 가금제품 최대 수출국으로 지난 2015년에는 3천700만불 어치를 수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 경북 등 비발생 지역 외에는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3일 우리나라가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한국 AI 청정화 보고서를 베트남 측에 제공하는 등 조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에 베트남 당국은 한국산 신선 가금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해제됐음을 지난 3일자로 외교부를 통해 농식품부에 통보, 수출 재개에 필요한 모든 검역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베트남 당국에 이미 등록된 수출 작업장(50개소)은 이달 생산된 신선 가금제품부터 기존에 합의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해 즉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베트남 수출 재개는 지난달 30일 홍콩 수출 재개에 이어 두 번째 AI 청정화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를 지속 유지해 신선 가금제품 수출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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