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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사료 49개 중 11개 성분표시 위반

한우자조금, 시판제품 성분·함량 일치 조사 결과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유도…연내 2차 실시 계획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사료 49개 중 11개 제품이 성분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최근 국내에서 시판 중인 49개 한우사료의 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조금은 조사를 실시한 49개 한우사료 중 총 11개 제품이 성분표시를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조금은 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사료를 대상으로 성분과 실제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했다. 11개의 성분표시 위반 제품은 배합사료가 5개, TMR이 6개다.
위반 사항으로는 조단백질 7개, 조지방과 조섬유가 각 2개, 수분 1개 등으로 알려졌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 한우협회에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사료회사와 관련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지해 품질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은 올해 내에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통해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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