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태호·이하 전북농협)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생물산업 진흥원에서 신규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를 초과해 가축 사육업을 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사업자·축산관련업무종사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됐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사, 소독·방역시설, 교육 등으로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경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축질병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으로 발전시키고자 도입됐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은 “축산관련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적인 축산환경 시설 등과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돼 가축 사육업 시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