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 종료 앞으로 4개월여…축단협 대책은

무허가축사 행정규제 유예 종료 앞으로 4개월여…축단협 대책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달말 국회 법사위 상정…통과 불투명
소속 위원들 상대 집중 설득 작업 착수
가분법 개정·특별법 제정 전방위 노력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유예 종료시점(2018년 3월 24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무허가축사 보유 6만190호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8월말 현재 5천427호에 불과하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정부 집계에 빠진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수도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그러나 남은 유예기간 동안 만족할 수준으로 적법화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많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추진해 나가되, 일단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 도시지역 출신 대부분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홍성),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을 담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축분뇨법) 을 발의해 놓은 상황.
그러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당장 이달말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의 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속 위원 대부분 도시에 지역구가 편중, 아무래도 축산업의 가치나 경제적인 측면 보다는 환경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물론 살충제 계란 파문, 제주도 숨골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에 이르기까지 축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저하시킬 악재가 연이어진 것도 부담요인이다.
◆ 정부협조도 요청
축단협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주요 축산단체장과 농협중앙회, 일선 축협 등과 연계, 법안 심사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에 우선 집중키로 했다.
정부의 입장도 행정규제 유예기간 연장의 국회 관철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판단 아래 농식품부의 적법화 예상시기 조사결과를 그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국회 설득작업에 협조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입지제한지역 농가 규제완화, 가축사육제한 특례 개정, 낙농세정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연장 등 가축분뇨법 개정과 함께 가축분뇨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추진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분 무허가에 대한 적법화 허용을 비롯해 △부분 설계허용과 감리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대상 확대 △GPS 측량 착오에 따른 규제 한시적 완화 △적법화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제외 △적법화시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제외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적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위헌소송도 염두
축단협은 특히 무허가축사의폐쇄 및 사용중단 명령을 가능토록 한 가축분뇨법 자체가 위헌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위헌소송의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축단협은 이같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에 대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무허가축사 규제가 강행될 경우 국내 식량산업과 축산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실력행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