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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이달부터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적용

농식품부, 지정 확대 골자 고시시행 들어가
항생제 7종·생물학적 추가제제는 내년부터
농가에 수의사 처방전 따라 구입·사용 당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달부터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확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수의사 처방 후 판매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기존 97종에서 133종으로 확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감사원 지적사항(15년 2월), 범부처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16년 8월), 반려동물 보건관리 강화(16년 5월) 등을 고려해 공중위생상 중요 항생(항균)제, 반려동물용 제제 등을 처방대상 성분에 우선 넣었다.
이에 따라 항생·항균제에서 국내 미허가 성분 2종을 빼고 14종을 추가했다.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가축방역용 의무접종 백신·미허가 백신 성분 등 4종을 제외하는 대신 반려동물용 생독(생균) 백신 12종을 합류시켰다. 이렇게 정비·확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새롭게 꾸려졌다.
이 처방대상 추가지정 성분 적용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항생·항균제 중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 등 7종은 내년 5월 1일부터, 생물학적 제제 추가적용 제제는 내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 시행에 따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안전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관련협회, 생산자단체, 농협 등에 지도·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농가에게는 처방전에 맞춰 구입·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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