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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자 표기, 계란안전 담보 못해”

양계협회, 청와대 앞서 항의 집회·기자회견
“소비자 알권리만 부각…비현실적 탁상대책”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산란일자 표기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나섰다.
양계협회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식약처가 9월 12일 발표한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계란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사진>을 개최했다.
협회는 “생산자들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식약처의 개정안 발표로 인해 양계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행정 철회를 요구한다”며 “계란 산업이 국민 먹거리에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식약처에 촉구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천수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환경에서 산란 시간대와 수거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산란 일자 확인이 불가하고, 생산단계에서 판매까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시스템) 미설치 및 설치불가로 한 곳이라도 냉장보관 및 판매시설이 없을 경우 급격한 품질저하가 발생해 정확한 유통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란일자만 표기할 경우 소비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량대비 120% 수준의 계란 비축 상황에서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재고 발생 시 전량폐기 발생 등이 문제가 될 것이며,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전무, 난각 기술 문제, 각 농장별 출하일자 상이 등의 이유로 산란일자 표기가 불가능한 것이 국내 계란유통 상황의 현실 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양계협회 남기훈 부회장은 “식약처가 내놓은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만 부각시키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표기 자체가 계란의 안전성 및 품질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소비자에게 산란일자만 제시하고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정책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실익을 안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부회장은 “진정으로 안전한 계란생산을 도모코자 한다면 GP센터 설치를 통한 계란판매 의무화를 시행한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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