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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리 식탁 사수…농민 피해 없도록 “청탁금지법 전향적 개정을”

농식품부 종합국감서 여야의원 한 목소리 요구
수입 농축산물 촉진…특정산업 피해 유발 지적
권익위 부위원장 “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용역”
“12월 초 쯤 대책 발표…시행령 개정에 포커스”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가 11월 말이나 12월 초 가액기준 조정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 보완·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산하기관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하나같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인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해 즉각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우농가 수는 급격히 줄고, 수입산 쇠고기는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우리 식탁에 올리려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모두 대책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렇게 수수방관한다면 농축산업 피해는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특정직업, 특정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손질을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청탁금지법 보완·개선 방법은 크게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의 경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총리실에서 조정한다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은 “청탁금지법을 ‘수입농산물소비촉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냐. 자기방어권이 부족한 농축산인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따졌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은 “이렇게 농해수위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법 개정없이 단순 보상정도로 풀어가려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은 “애초 1차산업의 산물인 농산물과 축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 넣으면 안됐다”면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빼내 그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단양) 역시 “농축산물 선물은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문화다. 법으로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라며 “가액기준 조정으로는 부족하다.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의원들의 한우피해 상황 질문에 “도축두수가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인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축두수 감소에도 불구,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농가들의 사육의지는 밑바닥 상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특정 집단에 피해가 강요돼서는 안된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불공정하고 억울하다.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제외를 통해 농축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되고도 줄기 찬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연구용역 중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의견 수렴 후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대국민보고 형식을 통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는 가액기준 조정 등 다양한 개선안이 담기게 된다. 다만, 여전히 ‘청탁금지법을 손대서는 안된다’는 지지세력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개정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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