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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회, 고강도‘축분뇨 관리 조례개정’추진

축분뇨 무단배출<고의적> 한번만 걸려도 허가 취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과징금도 ‘가축분뇨법’ 의 최대 17배
사육제한지역외 신축도 주민동의 받게
무허가축사,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
한돈협 “상위법 넘어선 과도규제” 반발
연휴기간 기습적 입법예고…논란 확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처분과 과징금 조항을 새로이 포함시킨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 조례 전부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도의원들의 공동발의에 따른 것이다. 모법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를 담고 있는데다 입법예고도 지난 추석연휴기간 기습적으로 이뤄짐으로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2천두 농장 과징금 1억8천만원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고의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의 경우 1차 적발만으로도 허가취소(허가 대상시설) 또는 폐쇄명령(신고대상시설)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고의성의 없을 경우엔 1차 적발시 사용중지 명령 3개월(신고대상시설은 2개월), 2차엔 허가취소(신고대상은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대체할 과징금도 가축분뇨법상 산정기준의 최대 16.7배까지 상향조정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 2천㎡ 사육시설(약 2천두 규모) 양돈장의 경우 한달에 360만원씩 3개월간 1천80만원의 과징금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례개정안대로 라면 2천㎡ 사육시설(약 2천두 규모) 양돈장의 경우 한달에 6천만원씩 3개월간 무려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주도는 또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반경 1km이내 모든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마을회 또는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와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즉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사안에 따라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가축분뇨 관련 다양한 행정규제를 이번 조례개정안에 추가했다.


◆ 정부 시책까지 역행
이 사실을 접한 양돈업계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제주도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가축분뇨 무단배출시 단서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의도치 않는 유출시에도 폐쇄명령(허가취소) 대상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과도한 규제의 설정은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의성 여부를 떠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중지 명령을 대체할 과징금에 대해서도 모법을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의 부과는 법률의 계도적 기능을 배제한 징벌적 기능을 강화한 것인 만큼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돈협회는 가축사육제한지역외 지역에 대한 주민동의 요구와 관련, 사법부가 다수의 행정소송 판례에서도 위법임을 분명히 한 만큼 조례개정안의 해당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 사용중지 명령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무허가축사 유예기간인데다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의견 안받겠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의회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주숨골에 대한 가축분뇨 불법투기 사태에 대해서는 전국의 양돈농가들도 깊은 유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절대 재현돼선 안된다는 게 한결같은 입장”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법률까지 넘어선 지자체의 일방통행식 규제로 이어질 경우 한국농업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식량산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제주도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돈업계에선 이번 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추석 연휴직전인 9월29일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제출 기한을 연휴마지막날인 10월9일로 정했다. 이 때문에 한돈협회의 의견제출도 그 기한을 넘겨 이뤄졌다.
이해당사자인 양돈업계의 의견을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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