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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처분축 퇴비화 방역관리 강화해야”

농식품부, 가축사체 매몰지 발굴·재활용 허용
일각, 질병전파 우려…멸균 열처리 등 만전 주문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살처분 가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사체 처리 시 토양,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일반 매몰을 지양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렌더링 등 열처리 방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걸쳐 AI에 의한 살처분 가축 3천805만수 가운데 매몰은 3천155만수(83%), 재활용은 650만수(17%)였다.
매몰지의 경우 3년간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지기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은 사체가 많아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 12월 구제역·AI 가축사체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매몰지 발굴은 발굴 전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이상이 없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발굴된 사체는 열처리를 해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남은 잔재물(부산물)을 퇴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염병에 걸려 땅에 묻은 사체를 열처리해 퇴비화하는 방법이 질병 전파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땅에 묻은 동물 사체 처리의 경우 멸균조건 이상으로 열처리하기 때문에 구제역·고병원성AI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아이오와 주 등) 등에서도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체를 퇴비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처리 장치에 병원균이 묻어 다른 곳에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렌더링이나 이동식 열처리 사체처리를 시군 가축 방역 담당자가 입회해 지도 감독하고 작업후 철저히 소독조치하고 있는 만큼 가축전염병을 원천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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