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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휴약기간 미설정 동약 퇴출 위기

식약처 잔류허용기준 일률적용…이미 일부 사용금지
업계, “검증된 제품인데 또 실험하라니”…큰 부담 토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잔류허용기준(MRL) 일률기준 적용에 따라 휴약기간을 설정하지 못한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대거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돼 사용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대해 일률기준 0.01ppm(0.01mg/kg)을 적용키로 하고, 지난 2015년 6월 11일 이후 총 5번에 걸쳐 성분별 시행일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록시스로마이신 등 20종, 난드롤론 1종이 각각 지난 2016년 6월 11일과 2017년 7월 1일부터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받아 시행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는 날록손 등 36종이 일률기준 0.01ppm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이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총 57종 동물용의약품 성분의 경우 휴약기간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사용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최신의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 성분별 잠정 휴약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성분의 경우 휴약기간을 재설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일률기준이 적용·시행되고 있는 일부 동물용의약품은 휴약기간 미설정으로 인해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결국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실험 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해야만 지속 판매가 가능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용금지가 취해진 동물용의약품 대다수는 수십년 이상 현장에 사용되면서 안전성 등을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휴약기간을 설정하려면 또 실험을 해야 한다. 얼마 팔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이렇게 계속 비용을 들이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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