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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까지 AI 백신정책 확정키로

농식품부, 공청회 열고 항원뱅크 구축 계획 밝혀
“살처분 대응책” “인체감염 가능성” 시각차 여전
“매몰비 절감” “예찰비 발생” 경제성 놓고도 이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내달까지 AI 백신정책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병원성 AI 항원뱅크 비축 및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방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AI 백신정책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AI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각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I 백신이 기존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의 대안이 된다는 찬성 측과 백신 접종의 위험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반대 측의 의견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이날 정부의 AI 항원뱅크 비축 및 백신접종 시스템 구축 경과보고를 통해 “방역당국은 살처분 정책 만으로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2~5종의 백신주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AI 항원뱅크를 구축, 유사 시 2~3일 내에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 한다는 것. 살처분 정책만으로는 AI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닥칠 경우 긴급백신(링백신)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학계에선 가장먼저 AI 백신 사용에 따른 인체감염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영기 충북대 의대 교수는 ‘외국 사례로 본 동물백신과 인체감염과의 관계’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 등의 사례를 볼 때 백신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AI의 인체감염과 사망 사례가 많다”며 “태국의 경우 백신을 중단 한 후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만일에 대비해 백신을 확보하고 있지만 살처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AI 백신을 사용하면 가금류의 저항성 증대, 임상 증상 및 폐사 감소, 바이러스 배출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AI 백신사용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반면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백신효능 감소, 백신 접종 개체와 야외 감염 개체의 감별 어려움, 백신 사용 국가의 인체감염 사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상희 충남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백신을 접종하든 안하든 사람에게 잘 감염되는 변종바이러스가 생겼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백신으로 인한 인체감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 교수는 “H5N6 바이러스가 산란계에 큰 피해를 줬지만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았다”며 “완벽한 방역은 없지만 살처분을 보완해 링백신을 제대로 접종시키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백신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송창선 교수는 “수당 백신접종 비용은 약 100원으로, 살처분에 따른 매몰비 및 보상비(1만원)의 100분의 1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석찬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백신을 접종한 닭은 임상증상이 없어지거나 미약하기 때문에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지상 한국육계협회 상무도 “백신접종 후 3~4개월마다 검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관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종합토론 시간에 “오늘 농식품부의 백신대책을 들어보니 지난 4월에 있었던 항원뱅크 구축 첫 회의에서 달라진 사항이 거의 없다”며 “백신주 선택도 생산자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의견을 반영시키지 않을 것이면 앞으로 백신도입 관련 회의에 차라리 양계협회를 제외시켜 달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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