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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적법화 문제 해결 의지 다져

한우협 대구·경북도지회 시군지부장 회의

[축산신문 ■칠곡=심근수 기자]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문형재)는 지난 20일 경북광역브랜드 참참한우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시군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4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농민의 날 기념행사건과 농협 적폐청산 릴레이 집회 건, 한우협회 제 18주년 창립기념식 및 국제축산박람회 건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다. 특히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행사를 통해 소비자 지향적 나눔 활동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한우로 하나 되는 날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또한 2017 청소년 한우 맛 체험을 통해 미래 소비자인 청소년들에게 한우만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체감시켜 미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현실적 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에 한우산업의 명운이 걸려있음을 인식하고 한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지를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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