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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잔류물질 현행 자율검사방식 변경…지정기관서 수행케
식품안전 관심 증대 따라 ‘안심’ 차원…내년부터 도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낙농업계도 더욱 안전한 원유생산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식약처는 원유 중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내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원유 잔류물질 검사는 현행 유업체 자율검사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 유업체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동물용의약품, 농약, 환경오염물질 등의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고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간이 키트 검사법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내년도 관리체계가 개선되면 식약처에서 인증한 식품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목장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목장, 집유장, 유가공공장, 시제품 각각의 건수를 검사하며 검사 횟수는 연간 30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낙농업계는 “국산 원유는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의 위생수준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안전한 원유생산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홍보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진흥회는 잔류허용기준 일률적용에 따른 품목별 휴약기간 변경 적용 사항 등을 소개하며 사용금지 약품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소개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농가들을 상대로 ▲항생제 등 약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 ▲파리 등 해충 구제시 약제 살포를 금지할 것 ▲목장 외부 제초 관리 시 예취기 등을 우선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제초제 사용 시 희석 배율을 정확히 하고 약제가 목장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 ▲동물용 의약품 사용 시 수의사 처방제 및 용법·용량·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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