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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취약지역 오리 사육제한·휴업보상

농식품부, 고강도 방역 차원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
89호·127만수 대상 9억5천만원 투입…마리당 510원 지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AI 방역차원에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에는 확산을 억제할 목적으로 오리농가 동절기 사육제한(휴업보상 제한)을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육제한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고병원성AI 발생 농가와 그 반경 500m 이내 오리농가다.
그간 AI 발생이 빈번했던 서해안 벨트(전남북, 충남)를 중심으로 충북, 강원 등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농가 수는 89호, 오리 마릿수는 약 127만수가 해당된다.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마리당 510원을(순수익의 80%) 휴업보상금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9억4천500만원 가량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육제한 농장에 오리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소속 종오리 농장에 있는 종란을 폐기(보상 병행)키로 했다.
사육제한 시 오히려 더 열악한 농장으로 오리가 입식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다.
농식품부는 사육제한과 휴업보상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타산업과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이번 겨울 AI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내포돼 있다”며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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